[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인천항만공사(홍경선 직무대행)는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2019년 하반기에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포워더, 화주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포워더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인천항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 수출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0톤 이상 증가한 포워더이다.

특히 중소 물류업체들의 소량 화물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최소 화물 증가량 기준을 150톤으로 유지했으며, House B/L을 기준으로 포워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IPA는 인천항 원양항로 및 Reefer(냉동·냉장) 화물 증대에 기여한 화주사를 대상으로도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화주사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2019년 하반기 인천항 원양지역 개설직항을 통해 수입 또는 수출 실적이 있는 화주 ▲2019년 하반기 지역 구분 없이 인천항을 통해 Reefer 컨테이너를 수출한 화주사다.

IPA는 신선화물의 적극적인 인천항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Reefer 컨테이너 수출 화물에 대한 원양지역 수출 조건을 없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수출 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2019년부터 확대 한 바 있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에 힘쓰고 있는 여러 업·단체에 수익과 성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워더와 화주 인센티브는 오는 28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선사 인센티브는 오는 3월에 별도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 사이버홍보관 >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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