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202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내수·초보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해외시장 다변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지원규모는 약 1,000개사(내수기업 700개사, 수출초보기업 300개사)다. 지원내용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MC)을 1:1 매칭하여 유관기관* 및 해외무역관과 합동으로 무역실무에서 해외 거래선 발굴, 수출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유관기관은 KOTRA, 법무부,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세관, 기업은행 등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GCL TEST 점수 40점 이상, 제품과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해외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CEO의 수출의지가 강한 기업, 외국어(수출 타겟국가) 카달로그, 홈페이지, 해외규격인증 등 구비되어 있는 기업, 국내외 제조시설을 보유한 기업(제조기업 우선 선정)이다. 수출전문위원의 기업 방문을 통해 서류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출제품이 없는 경우 등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모집 완료일까지다. 1000개사(내수기업 700개사, 수출초보기업 300개사) 모집 완료 시 접수 마감한다. 신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붙임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참가신청을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참가신청을 하면 전담 수출전문위원이 ‘20.12.31까지 밀착 방문 및 유선 컨설팅을 한다. KOTRA,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협업기관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한다. 예를 들면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 지원(연간 1,000개사), 계약서 검토 등(법무부) 등과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해외 바이어리스트 제공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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