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민동은 기자]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에게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이에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의 공작물과 노후 건축물 등도 점검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2만 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아울러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미만 건축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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