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삶을 살기 위해 힘든 사회생활을 소화그러나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해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은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라함은, 성실히 직장에 다니는데도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한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뜻한다.이러한 지원제조인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수입이 적은 가구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늘 상반기에 있지만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이후에도 신청 기간을 마련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백오십이 최대금액이고, 그리고 홑벌이가구 같은 경우 260만원이 최대고, 또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 정도가 최고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게 진행되며 여기서 받은 지급액은 연말안에 받게 된다. 즉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액은 온라인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계산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전화신청과 홈텍스 신청이다. 첫 번째로, 전화신청은 전화걸기 다음 근로·자녀장려금 2번, 신청 버튼인 1번을 누른 다음, 인증번호를 누른 뒤, 그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고, 1번 누르고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하면 끝이다. 또 홈텍스 모바일 신청방법은 어플에 있는 국세청 홈텍스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신의 생년월일과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면 끝난다. 홈텍스 홈페이지일 경우 우선 신청·제출 부분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한 다음 간편신청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휴대폰 번호와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후 신청하면 완료다. 신청을 끝냈다면, 지급 절차라던지 기한에 대해 궁금할텐데, 심사하는 데는 신청할 수 있었던 기한 후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입력한 계좌에 지급액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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