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중위소득은 교육지원같은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다. 그러므로 변경될 경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살펴본 다음 알려주는 국민소득 중 중간의 값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 및 열두 개의 부처 78가지 정도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복지 혜택 상대를 정해야 될 때 국민소득의 중간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의 중위소득은?

변경된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749174원이다. 이는 전 년도의 461만 3536원 대비 약 2.94%가 인상됐다. 그러므로 다음 해 부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교통급여 및 주거급여가 모두 바뀌었다. 가장 먼저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값인데 4만원 정도 오르게 됐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 원래 44%였으나 45%로 변경됐고 본인 집의 수선 비용의 한도도 21%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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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려면 소득 인정 금액이 중위소득 30% 아래여야 하며 이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부양 능력도 있으나 적게 벌기 때문에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에 못갈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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