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제대로 된 고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라가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양한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경력단절여성·청년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춰졌다.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다음해에 진행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취업이 곤란한 만 18세~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들에게는 심리상담·집단상담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업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일경험 ▲금융 및 육아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득지원은 생계 자금을 요하는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대상에게는 최대 반년(6개월) 간 매달 50만 원씩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상이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준다. 다만,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에 따라서 달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장기근속 유도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정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이뤄져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아울러,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급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까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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