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소상공인들이 큰돈이 필요할 때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을 위한'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최근 떠오르는 노란우산공제는 창업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나쁜 일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사를 잘 할 수 있게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활동 요악과 함께 가입 방법 및 장점과 단점을 소개한다.

노란우산공제 뜻

노란우산공제는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때에는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연 납입금액에 관한 원래의 소득공제와 별개로 최고 삼백만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 운영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년 출범식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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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장점과 단점은 과연?

노란우산공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매달 나가는 돈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월 5~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중은행보다 노란우산공제가 이율도 높고 목돈마련이 가능하며 금리가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납부 연체가 전혀 없을 때만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제외한 90% 중 적은 돈이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장점이 있는데 제일 큰 혜택으로 꼽히는 것은 가장 적은 돈으로 사업이 망해도 압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닌 그냥 해지의 경우 그동안 받아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1년 이상 납부 금액을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쓰면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강제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원래 있는 해약 환급금의 80%정도만 지급이 되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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