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이 4년간 손수 지은 ‘병만랜드’가 지난 15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병만이 뉴질랜드에 직접 지은 파고라와 화덕, 트리하우스 등이 나왔다. 4년 동안 손수 지었다는 점도 대단하지만 그 완성도 또한 상당해 김병만의 작품을 직접 본 동료 연예인들이 “이정도면 목수 수준 아니냐”며 놀라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김병만이 지은 모든 건물의 소재가 목재라는 점이다. 실제 김병만은 2013년 자신의 저서인 <김병만의 집 꿈꾸다 짓다 살다(설계부터 완공까지 1억 집짓기 도전기)>를 출판하는 등 1인 목조주택 건축에 큰 관심을 보여 왔고 2017년 12월에는 목조주택 18평을 30일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 지난해 1월 목조주택 짓기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도 김병만은 “목조 주택을 많이 만들어봤다”고 설명했다.

(출처=방송영상 캡처)
(출처=SBS '집사부일체' 방송 캡처)

목조주택은 나무가 주는 자연친화적인 이미지, 가격대비 뛰어난 성능, 아파트 같은 획일화된 디자인이 아닌 화려한 외관 등 여러 장점으로 꾸준히 인기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전세계 건축시장에서 필(必)환경 시대에 가장 부합하는 건축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목조주택은 크게 경량목구조, 중목구조, 한식구조, 통나무구조로 분류된다. 이중 최근 국내 주택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중목구조에 한해서 설명하면 중목구조는 두껍고 무거운 목재를 기둥과 보(Post & Beam) 중심으로 연결한 구조다. 내구성과 친환경성, 화려한 디자인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내구성의 경우 과거 부재끼리 빈틈없이 딱 끼워 맞추는 장부맞춤의 경우 지진과 같은 큰 진동이 발생하면 같이 흔들리다가 맞춰서 끼워놓은 부분이 빠져서 건물 내구성에 영향을 줬지만 최근 중목구조의 경우 접합부를 핀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지진에도 잘 버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재를 건물 주요부에 사용하는 만큼 친환경적이고, 화학물질이 쓰이지 않아 화재 등이 발생해도 유독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 구조체가 노출돼 내‧외부 디자인이 화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완공 후 증‧개축도 용이한 편이다. 건물 완공도 빠르다. 설계대로 생산된 목재를 조립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목구조 주택을 짓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엔 무엇이 있을까.

무거운 목재를 부재로 사용하는 중목구조
무거운 목재를 부재로 사용하는 중목구조

POINT 01. 기본 상식은 알아두자
집짓기는 보통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인생의 큰 행사다. 더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품이나 환불도 불가능하다. 악덕업자에게 속된 말로 눈탱이를 맞고 싶지 않다면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는 필수다. 전문적일 필요도 없다. 각 공정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아는 만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 요구를 할 수 있다.

POINT 02. 예산을 확인하라
집짓기를 구상하고 실제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이다. 다 지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집짓기를 시작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이다.

집짓기 예산은 △토지구입비 △설계 및 감리비 △건축비와 토목비 △각종 세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POINT 03. 감리비용은 아끼지 말자
시공사에 집을 의뢰하면 통상 시공사에서 설계를 해준다. 이에 대다수의 예비 건축주는 설계나 감리가 건축 의뢰 시 제공되는 하나의 서비스쯤으로 생각하고 감리에 소홀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시공사가 당신의 집을 짓는 이유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리는 온갖 상황이 벌어지는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공사는 건축사가 감리하는 현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시공하는 데 주력한다. 당신이 들인 감리비용은 더 완벽한 집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감리비용을 아까워하지 말자.

POINT 04. 시공사의 자금력이 풍부한지, 건설업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하라
시공 이후 A/S를 위해서는 시공사의 자금력이 갖춰져야 한다. 돈이 없는 시공사는 A/S의 안정적인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자금력이 있다면 자재업체와의 거래도 원활해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특히 목조구조의 경우 업계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가격은 의심해야 한다. 주택시공 비용 중 자재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저렴한 평당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품질의 자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를 찾으라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하자 발생 시 지루한 법적 공방을 겪고 싶지 않다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자.

POINT 05.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자.
당연한 것이지만 그만큼 지켜지지 않는 것이 계약서의 확인이다. 공사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외에도 건축에 쓰이는 자재나 마감재에 대한 내역도 명시하게 하라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다. 또 견적 자재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견적서에 적힌 자재들을 파악해 현장에 자재를 반입할 때 자재 일련번호를 사진 등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자. 투명한 시공과 추후 원활한 A/S를 위해서다. 또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하자답보책임 기간을 명시토록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이 정해져 있다. 내장재는 통상 1년, 지붕 등 외장재는 3년이다.

POINT 06. 완공 후 입주 전 꼼꼼한 확인은 필수!
위에 명시한 여러 내용을 수차례 꼼꼼히 확인했다 해도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건축주는 건물 완공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확인하도록 하자. 크게 ▲외부 ▲내부로 나뉜다.

외부의 경우 건축 최종 입면도 체크를 비롯해 지붕, 외벽, 창호, 외부 문, 데크, 테라스, 조명, 수도의 마감상태나 오염,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하자. 또 건물 주변 통로의 정리 상황과 가설전기‧화장실 등의 철거 상황을 체크한다.

내부의 경우 △현관 △거실 △주방 △욕실 △방 △다용도실 △계단 등에 설치된 바닥재, 벽재, 문과 문틀, 창호, 몰딩, 조명 등의 들뜸, 오염, 전반적인 시공 상태 등을 확인하면 된다.

내‧외부 모든 부분을 확인했다면 마지막으로 입주 전 청소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체크한 결과 미흡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입주 전에 모든 부위에 대한 수리를 마무리 한 후 이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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