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목재의 사용량이 전체 자재 사용량의 50% 이상이면 재활용(GR)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2월 15일 재활용(GR)규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종의 GR규격을 신규로 제정하는 한편 4종의 GR규격을 개정했다.

이번 규격 개정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재활용제품의 규정
이 중량기준으로 90% 이상 폐목재를 사용한 나무판제품이라는 조항이 50% 이상으로 개
정됨에 따른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이에 따라 모든 규격에 적용되는 재생목재의 정의를 폐목재를 50% 이상
사용한 목제품으로 변경하고, 완제품의 경우 재생목재를 중량기준으로 80% 이상 사용하
도록 했다.

한편 신규 제정된 GR규격은 컴퓨터책상, 사무용의자, 식탁용테이블, 문틀재, 흡음용섬유
판 등이다. 개정된 품목은 PB, MDF, 붙박이장, 책상용 상판 등이다.

유현희 기자 hyunhee@woodkorea.co.kr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