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국내 인테리어 업체들이 ‘리모델링’와 ‘홈케어’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매매 거래는 감소했지만, 소비자들의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모델링과 홈케어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다르게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은 2017년 28조4000억 원에서 2020년 41조50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017년 업체 최초로 2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 한샘은 지난해 매출이 1조 원대로 떨어지는 와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인 ‘리하우스’ 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샘은 현재까지 300여개의 리모델링 제휴점과 부엌 대리점을 한샘리하우스 대리점으로 전환했으며, 내년까지 총 5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0~400평 규모의 한샘리하우스 전시장을 내년까지 50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한샘은 ‘홈케어’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국내 홈케어 시장 규모는 약 7조 원 수준으로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등 가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중견 업체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활성화된 홈케어 시장은 원래 매트리스, 정수기 등 일부 제품에 한정됐지만 최근 에어컨, 욕실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샘은 홈케어 사업을 통해 매트리스, 에어컨, 주방 후드, 욕실 등에 대한 청소 및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출처=한샘)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리바트에 이어 지난해 현대L&C의 인수를 완료하고, 리하우스 및 홈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현대리바트의 기존 사업인 가구·인테리어·소품 분야 외에 현대L&C의 인수로 창호·바닥재·인조대리석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인 현대렌탈케어를 통해 홈케어 사업 역시 강화하고 있다. 현대렌탈케어의 성장세는 순조롭다. 상반기 현대렌탈케어는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다. 신규 가입 계정 역시 15%증가했다. 올 초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청정기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여기에 올해 새롭게 선보인 ‘현대큐밍 매트리스’가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으며 선전하고 있다.

KCC와 LG하우시스 역시 리모델링 사업 분야 강화에 나섰다. KCC의 인테리어 전문브랜드인 홈씨씨인테리는 욕실 리모델링 상품으로 ‘이지패널 패키지’를 선보였다. 기존 욕실 리모델링의 경우 최소 3~4일에서 길게는 7일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지패널 패키지는 건식 시공으로 이틀이면 욕실의 모든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다.

LG하우시스는 최소 2~3일이 소요되는 창호 시공을 단 하루 만에 완료하는 ‘원데이 클린 시공’을 도입했다.

한샘 등 국내 최대 홈 인테리어 업체가 리모델링 및 홈케어 사업분야의 진출 및 강화 의사를 밝히면서 투자자들도 몰리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한샘의 중국 자회사인 한샘(중국)투자유한공사는 중국 가구기업 ‘멍바이허’(夢百合)가 포함된 투자자들에게 약 291억 원(1억7000만 위안)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지 않은 한샘을 멍바이허가 선택한 이유로 “한샘은 가구 외에 생활용품을 패키지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들 업체의 사업 강화로 영세업체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대리점 갑질 등으로 이미 수차례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 이들 업체에서 신사업 강화를 위해 대리점을 늘리는 과정에서 또 다시 갑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샘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리점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후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리점 갑질 논란은 올해 1월에도 불거졌는데, 시공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시공비를 떠넘기는 것은 물론, 본사에 반발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대기업은 영세업체에 자사 이름을 빌려주고는 대리점, 제휴점, 파트너 등의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며 “대기업은 이를 영세업체들에 일감을 가져다주는 상생 구조라고 말하지만 대리점에 전단 제작·배포 비용을 떠넘기고 카탈로그 및 사은품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사업 강화를 이유로 기존 대리점을 신사업에 맞게끔 전환하는 등 결국 영세 업체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는 꼭 한샘 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소비자 피해 증가를 우려하기도 한다. 홈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면서 무면허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고 일부는 전술한 계약을 통해 대형 업체들의 간판을 내걸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인천한샘프라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연 5000건 수준으로, 이중 가장 많은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57.3%)이다.

부실공사 피해가 가장 많은 이유로 업계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더라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샘 등의 기업에서 제공하는 리모델링 패키지의 가격은 업계에 따르면 평당 100만 원 수준으로 집 전체에 적용할 경우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집 전체보다는 방 한 개나 욕실 등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트렌드인 만큼 시공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공사가 끝난 후 1년 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선 보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무면허 업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간판을 믿고 인테리어를 맡겼으나, 부실공사나 폐업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르면 대기업은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통상 대리점, 제휴점, 파트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곳들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