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민동은 기자] 내년 1월 8일부터는 목재교육전문가 국가자격 취득자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나 체험학습 센터에서 목공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해 관련 목공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자에 대한 자격 규제와 검증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관심이 쏠린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작년 연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난 1월 8일 목재교육전문가 국가자격 신설을 위한 ‘목재이용법 개정’을 공표했으며 하위법이 만들어지는 1년 동안 제도에 필요한 내용을 다듬어 내년 1월 8일부터는 목공수업을 진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목재교육전문가’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산림청은 올해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산림사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 신규 자격제도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그중 하나로 목재교육전문가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해 목재교육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목재교육전문가’는 양성기관을 통해 각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총 176시간/강의 82시간+실습 94시간)을 수강한 자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일부 교과목을 면제하고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목재교육개론 ▲목재교육실무 ▲목재교육방법론 ▲안전으로 나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과 실기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자격 검증 시스템 부재...목재교육전문가 국가자격 통해 전문성‧안전성 확보!

최근 몇 년간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과 체험학습센터 등에서 목재를 다루는 목공수업이 인기강좌로 떠오르면서 민간자격 목공수업 전문가들이 많아졌다. 지금까지는 민간자격법에 따라 민간단체의 개별적 교육과정으로 자격을 취득한 교육자들이 등록돼 있는 상황으로, 민간자격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목재수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자에 대한 ‘자격 검증 시스템’이 없고, 국가의 인증 목재교육프로그램 없이 배출되다보니 전문성이 부족해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유상아 산림청 목재산업과 사무관은 “민간자격 취득자들을 규제하거나 도덕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가자격증을 도입하게 됐다”며 “목재 체험 및 교육의 주대상자가 어린이와 학생이므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관련자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고, 목공교육전문가는 목공체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목공교육을 통해 목재의 특성, 이용 등을 알리고 더 나아가 국민의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자격 취득자들은 일부 교과목을 면제해 주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자격도 대학, 법인, 목공방 등 민간기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민간자격 취득자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공 관련 민간협회에서는 목재교육전문가 국가자격제도의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실습장소 확보, 온라인 동영상 강좌,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진경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회장은 “목재교육전문가 교육과정 중에 이론수업은 온라인 동영상 강좌로 만들어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라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한정된 전문 강사진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료를 낮추기 위해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회장은 “학교의 교과내용 중 목공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목재교육전문가가 목공수업을 진행하고, 각 지자체의 나눔목공소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국가자격증 취득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강호양 목공교육협회 회장 역시 “목공교육은 장비, 실습장소, 재료가 있어야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확보가 우선 관건이고, 기존의 방과 후 수업이 아닌 국가자격 취득 후 일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따라 자격증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의 방과후 수업은 목공체험 위주의 교육이고 월급도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목공교육전문가가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숲해설가처럼 국가자격 취득 후에는 전문 목공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숲해설가는 각 지역의 산림청과 국립자연휴양림, 산림과학원, 수목원 등에 배치되고, 환경단체,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에서도 활동가능하다.

목재교육전문가 국가자격제도 신설을 통해 전문적인 목공수업과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실습장소 확보와 공공 일자리 창출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산림청과 관련 민간협회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목재교육전문가 국가자격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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