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마루판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 미충족 사유로 부과 제외”
마루업계 “맘고생 엄청 심했다. 합리적 결정 내려준 기재부에 감사”

[한국목재신문=윤지원 기자] ‘관세폭탄’으로 불리며 마루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단판두께 2.5mm 미만의 중국산 무늬목치장마루(이하 원목마루)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철회됐다. 기재부는 ‘마루판은 덤핑품목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관련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혔다.

본지는 7월 9일 기재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취재도중 확인하였다. 9개월을 끌어오던 초미의 관심 사건이 일단락 된 것이다. 마루업계는 “원하는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덤핑방지관세를 면하게 돼 급한 불을 끌 수 있어 그마나 다행이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민원질의에 대해 「무역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재부령 제621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합판(관세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중 ‘마루판(원목마루)’에 해당되는 품목은 덤핑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을 미충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는 답변서를 민원을 제기한 C업체에 보내왔다. 이로서 2017년 11월부터 불거진 중국산 원목마루에 대해 중국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건의 발단은 C업체가 2017년 11월 경 중국산 원목마루의 정확한 세 번(HSK code)을 알기 위해 관세청에 품목심사를 요청했는데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합판(HSK 4412.33-5000, 특정 활엽수 무늬목 치장 합판)으로 판정이 나온 데서 비롯됐다. 이 업체는 2018년 1월 경 “마루는 합판이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며 관세평가분류원에 재심을 요청했는데 같은 해 5월 동일한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례를 근거로 4412.99-1041 또는 4412.99-5911(그 밖의 적층목재)에 해당하는 5.8% 또는 8.4%로 내오던 FTA 관세를 이 판정으로 인해 조정관세 10%를 내야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올 1월 경 관세평가분류원의 판단을 근거로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천세관의 질의에 답하면서 일은 일파만파로 커졌다(본지 3월 1일자, 3월 15일자). 이에 결과적으로 업체는 중국산 합판조정관세 10%에 반덤핑관세 17.48% 총 27.48%를 내야하는 셈이 됐다.

이 사건 이후로 해당 업계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합판으로의 품목분류와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대상 결정 모두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마루업계들은 모여서 협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이 일의 불합리함을 분석하고 문서화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반박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 왔다. 최종적으로 기재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급기야 답변을 받아내기에 이른 것이다.

A전문가는 “마루판을 합판이라고 판정하는 데는 현 HSK 분류체계에 마루판 전체를 대변하는 명확한 코드가 없기 때문이고, 이번 일을 계기 마루판 전체가 완제품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4418)으로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마루는 소재나 부분품이 아닌 완제품이고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품목분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국원목마루유통협회 이정빈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업체들은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하지만 기재부와 산자부가 신속한 결정을 해줘 감사드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확하고 명료한 법률자문에도 감사드린다. 원목마루가 이번 기재부 답변으로 비록 덤핑방지관세는 피했지만 여전히 중국산 합판에 부과되는 조정관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품목분류 세번에 대한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협회는 이를 계기로 사단법인화에 좀 더 접근이 된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협회의 회원사들이 단합 결속해가며 일을 풀어간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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