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신속한 회신을 위해 HS 6단위 소호까지만 통지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빠른 결정을 위해 서면심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고시」와 「품목분류 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을 지난 2월 25일 예고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고시」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HS 6단위 소호 회신제도에 대한 내용을 신설, 불필요한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회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동 고시(안) 제9조 제5항에 “분류원장은 신청인이 품목번호 6단위 소호의 분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 소호까지 심사해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동 고시 별지서식인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의 ‘신청사유’ 항목에 ‘6단위 소호 확인’ 체크란을 신설할 예정이다.

「품목분류 사무처리 훈령」에서는 서면심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 위원회의 대면심사가 원칙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 판결 등이 있어 특별한 쟁점이 없고, 단순 변경만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어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판결 등이 있어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쟁점사항이 없는 등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