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3천만 평방미터 생산, 수입되는 마루판
HSK 품목분류, 마땅한 코드가 없어 혼란가중
마루업체, 납득 안 되는 판정에 사업 더 못할 지경

지난해와 올해 C원목마루 수입업체가 낸 중국산 원목마루 품목분류 요청안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이 두 차례 모두 HSK 4412.33-5000 번으로 판정했다. HSK 4412.33-5000번은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오리나무, 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체리나무, 참나무류 등으로 만들어지고 두께가 10~12mm인 합판으로, ‘그 밖의 합판’ 중 특정 활엽수 합판에 해당한다. 주로 인테리어에 쓰이거나 가구 등을 제작하는 활엽수 무늬목 치장 합판이다.

C사는 두께 2mm 단판으로 만들어진 마루(10x125x910mm)를 4418.75-1000번에 해당하는 다층 파아케트 패널로 신고해 왔으나, 관세평가분류원의 활엽수 합판 판정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이 업체는 중국자유무역협정관세(FCN) 5.8%로 수입했으나 결국 조정관세 10%와 반덤핑관세 17.48%를 더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결국 27.48%의 관세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업체들이 상당수라는 점. 5% 또는 10% 관세를 내왔던 해당업체들은 이미 판매원가에 반영해 납품을 한 상태라, 이번 관세평가분류원의 판정으로 추가 관세를 낼 여력이 있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A 업체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어 마진이 지나치게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판정은 업체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유럽표준화위원회와 EU해설서에서 표면부 단판 두께가 2.5mm 이상이면 4418 파아켓트 패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2.5mm 이하의 단판을 붙인 마루가 표면부 단판이 열대산인 경우는 4412.31-5010, 특정 활엽수인 경우는 4412.33-5000,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인 경우 4412.34-5000에 속한다고 판정했다. 즉 전체 두께 10~12mm 마루는 표면부 단판 두께가 2.5mm 이므로 ‘합판’이라는 것이다. 이런 기준은 합판마루라고 하는 무늬목을 접착한 마루는 모두 여기에 해당하고 원목마루라 해도 단판 두께 2.5mm 이하는 ‘그 밖의 합판 중 특정 활엽수 합판’인 셈이다.

업계는 “인테리어에 사용되거나 가구를 만드는 합판과 마루를 만드는 합판은 가격과 질 모두 달라 여기서 말한 합판으로 마루판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한다. 합판과 마루는 ‘목재이용법’에 의해 품목구분이 돼 있고, 질의한 마루가 합판이라는 판정이 나온것에 대해 업계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심사결과’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관세 분류평가원이 합판 소재 상태에서 가장 자리나 마구리의 가공처리, 피복 또는 도장을 하든 상관없이 합판으로 본다는 원론적인 해설서 규정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900x1800, 1200x2400mm로 제조되는 합판과 10x900mm 사이즈로 제조되는 마루를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마루판 가공은 마루의 특성상 맞춤을 위한 가공이며, 도장 또한 표면 품질을 위한 최종적 가공인데 마치 관세적용을 달리 받기 위한 가공처럼 간주하는 판단 자체가 더 문제다“라고 주장한다.  

임산공학을 다루는 대학 교수나 마루 전문가들은 “소재 중심의 마루 구분도 문제지만 적정한 마루품목분류코드를 찾을 수 없는 진부한 분류로는 발전하는 현재의 마루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파아켓트 패널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조각으로 된 단판을 합판 위에 적층해 기하학적 문양을 나타내기 위해 디자인된 마루판”으로 업계에서 소위 말하는 원목마루(공학마루)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엔지니어드 플로링(engineered flooring, 공학마루)의 정의와 맞는 품목코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통관 과정에서 업체들이 직접 마루판을 분석해 정확한 관세코드를 해석한 뒤 관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업체는 해당 품목의 적절한 코드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마루판에 대한 품목분류가 안 돼 있거나, 이번과 같은 질의를 통한 품목분류 결정에도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등 분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마루협회(회장 박용원)는 한국목재공학회에 이번 관세청의 품목 분류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질의서를 보내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마루는 더 이상 가공해 다른 제품으로 활용하지 않는 최종 완제품이기 때문에 섬유판, 삭편판, 합판, 베니어패널 등 소재 내 분류보다 ‘4418 건축용 건구’ 부분에 현존하는 마루제품 대부분을 포함하는 체계로 바꿔서 관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체 관계자들은 더 이상 마루판이 합판으로 분류되는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이 내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업체가 협회를 중심으로 품목 분류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야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 합심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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