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박경식)는 최근 목재이용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1월 27일 산림청 회의실에 참석해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및 등록기준 강화 내용 의견 수렴 △규격·품질검사 신청자 및 검사자의 결격사유 제한 추가 △목재제품 및 목재등급사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협회는 목재 등급평가사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기업에 취업시 법인으로 등록해 취업하는 제도는 불필요한 행정이므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품질검사를 불합격할 경우 90일 내 재검사 검토를 요청했으며, 2번 검사 불합격시 통관 불가 및 2년간 재검사 불가 내용은 협회가 수용 불가하므로 이 부분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기업을 폐업하라는 것은 규제중에 최고의 규제)했다. 또한 산림청이 품질표시 위반 처벌 수위를 조정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해당 항목이 함수율, 치수만 포함된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접착력, 폼알데하이드 항목도 포함해 처벌수위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회는 품질검사 신청 기업 정보공개시 신청기업 합계만 발표하지 말고 업체명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품질검사시 결과는 제외)했다.

한편 협회는 최근 목재이용법 개선 요청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보통합판의 경우 현재는 내수·준내수의 구분 없이 함수율, 접착성, 강도, 판면 및 겉모양,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협회는 개정요청(안)으로 내수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되 준내수는 최소항목, 최소 기준으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만 검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협회는 “준내수 합판은 가구용이나 내장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건 안전에 꼭 필요한 검사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 외에도 현재 E2등급 제품 이상 합판은 수입이 금지돼 있는데 협회는 “수출 포장재, 건설현장의 1회용 깔판, 보양재 등 1회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용도의 1회용 합판 등급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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