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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CP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있으나 마나
산림청, 정해진 용도 외 사용 못하게 관련 단체 및 사용자에게 홍보중

최근 목재제품 품질표시에 맞춰 수입된 합판이 용도와 달리 사용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실내 사용이 금지된 E2 등급 제품이 실내에 사용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준내수 제품이 콘크리트 형틀용으로 사용돼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품질표시와 다른 용도로 팔리거나 사용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법 사용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합판보드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일부 수입 합판이 품질표시된 것과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준내수합판(Type2)이 실외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 한데도 불구하고 내수합판(Type1)인 콘크리트거푸집용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재이용법에 의한 규격과 품질기준에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2 등급의 합판은 ‘실내사용금지’로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수입 합판에서 저가의 합판을 수입하면서 혼돈을 주는 품질표시를 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일부에서 ‘보통합판-T 2-E2-HW-11.5㎜-베트남산’ 이런 표기를 해서 목재이용법의 품질표시제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는, 실제 용도는 내수성능(Type 1)을 지녀야 하는 거푸집용으로 납품된다는 것이다. 이런 제품은 국내 생산 거푸집용 합판과 비교하면 30% 이상 저렴해 국내 합판 생산 기반을 흔드는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은 반드시 내수(Type1)이어야 하나, 준내수(Type2) 수입 합판이 콘크리트거푸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르면 합판의 접착성 등급은 △보통합판의 경우 내수·준내수로 나뉘며 △거푸집용 합판은 내수 △구조용 합판은 완전내수·내수로 구분된다. 또한 합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은 SE0·E0·E1·E2 등급으로 구분되며 이중 E2 등급은 실내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리고 합판의 KS에는 E2 등급이 없는 상태다. 
이에 본지는 산림청이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이 사용될 곳에 준내수 합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이에 산림청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통관, 판매, 유통하려는 경우 미리 규격 품질 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표시해 통관, 판매, 유통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수입한 자가 품질표시를 고시에 적합하게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산림청은 “생산한 자, 수입한 자가 규격 품질검사를 받고 목재제품의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표시를 해 판매, 유통하고 있을 경우 소비자가 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목재이용법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는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본지의 합판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질의에 산림청은 “청에서는 관련 부처, 지자체, 협회 등에 목재제품이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관련 업체 및 사용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산림청은 관련 협단체들에게 최근 목재제품을 사용하는 시공업체 및 사용자가 법에 정한 사용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시공상의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건의가 있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각 협단체들에게 목재제품의 판매, 유통시에 소비자가 규정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통보했다. 산림청은 수입 합판이 용도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되는 사례로 △실내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2 등급의 합판을 실내에 사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준내수인 보통합판을 콘크리트거푸집용으로 사용해 시공 안전에 위험을 미치며 △구이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구멍탄 착화용 성형탄(번개탄)을 구이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은 국토부 표준시방서, 건설공사품질관리 지침에도 권장규정이 있으나 현장에서는 형식적이고 강제성이 없어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표기와는 달리 사용되는 합판,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를 악용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입과 판매행위에 대해 목재산업의 신뢰 구축과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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