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설명회가 개최됐다. 설명회에는 목재 관계자들이 대다수 참석했다. 
4~5년전 목재제품 고시 설명회를 했던 때에 비하면 업체들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는 오퍼, 수입자, 공급자가 모두 다를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수입하는 목재가 너무 소량이라 증명서를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왜 입증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보다는 증명서를 갖추기 어렵다는 현실적 애로사항이 많았다. 
목재제품 고시 설명회 당시 업체들이 우왕좌왕 했던 것과는 다소 안정되고 이제는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모습들을 보여 업체들이 점차 법과 정책을 잘 따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약 한달후면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된다. 일부 업체에서는 10월 1일 일반용 제재목 단속이 시작되고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도 시행된다고 하니, 업체들이 해야 할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불경기로 힘든데 엎친데 덮친격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자칫 목재 판매에 악영향을 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다. 
여러 목재회사들은 왜 이리 서둘러 고시를 시행하려 하느냐고 묻는다. 어느 목재회사가 자신이 수입하는 목재가 불법목재이길 바라겠는가? 처벌조항이 있는 것도 문제고 계도기간도 1년뿐이다. 강제성을 띄면 업체들은 반발한다. 게다가 이 같은 불경기엔 더더욱 말이다. 
산림청이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의 전세계 6번째 국가가 되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목재 회사들이 짊어지게 됐다. 
업체들은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산림청은 그저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누구를 위해 시행되는 것일까?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서류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목재이용법 때문에 한국임업진흥원 사람만 충원하는, 임진원과 소속직원들만 한없이 비대해지고 있다. 
산림청은 늘 수입목재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펼친다. 충분한 준비와 예산이 필요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비 0원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로 끝나버리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업체들이 순순히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가? 산림청 행정 때문에 목재 산업체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림청 올해 예산은 2조456억원이다. 이중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위한 홍보 예산은 0원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와 단속 예산은 153억원이다. 수입목재에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따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산림청장은 현안을 심각하게 파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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