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이수민 임업연구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5월 18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분야에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에서 주요 변화는 연료의 원별 차등화와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신설 및 점진적 가중치 축소로 요약될 수 있다. 
기존의 가중치 체계에서 기타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고 에너지원을 폐기물, 바이오에너지,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등 대략적으로 분류하던 체계에서 연료를 바이오와 폐기물 등 대분류로 구분하고 바이오의 경우 목재펠릿·목재칩, Bio-SRF, 미이용 바이오로 중분류 하였으며, 연소 형태를 혼소, 전소 전환설비, 목질계 전소로 세분류함으로써 다양한 가중치 부여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폐기물의 경우 일반폐기물, 폐기물 고형연료인 SR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 발전 등으로 세분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화는 향후 시장에서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원을 분리하는데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부의 조정안에서는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의 효율적 이용, 공정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주요 목표일 것이다.
가중치 부여 체계의 변화에서도 유독 새로운 용어 하나가 눈에 띈다. ‘미이용바이오’가 그렇다.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개정 후 가중치가 2.0으로 현재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에 대한 가중치 1.5보다도 높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사업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특별한 용어이다. 산림작업 후에 벌채지에 남아있는 산림부산물들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목재펠릿 혼소에 대한 가중치 적용 감소는 국내 대형 발전사들의 수입 목재펠릿에 의존한 석탄 혼소 방식을 통한 의무발전량 확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미이용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림청은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책적 정의를 이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였다. 
벌채는 하였으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방치되었던 많은 산림 산물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림청의 노력이 재생에너지 자원으로서 인정받는 사례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투명한 증명절차가 시행되면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가치를 높이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은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공급방향인 지속가능한 자원의 소형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계획적인 산림자원의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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