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목재이용법 15개 목재제품 의무 품질표시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심층 기획 연재 기사로 게재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15개 품목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재하고 품질표시제도의 한계와 업체들이 바라는 개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OSB 품질표시, “목재제품 15개 품목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
OSB 측면에 레이저 각인, 잉크 도장 표기해도 제품 특성 상 육안으로 거의 확인 어렵다
OSB 품목에 대한 단속 거의 이뤄지지 않고 업체들 품질 표시 또한 실시하고 있지 않아

<OSB, 섬유판이나 파티클보드와는 확연히 다르다>
■“거친 표면 탓에 품질 표기해도 알아볼 수 없어”
OSB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은 산림청에서 요구한 대로 품질 표시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OSB는 제품 특성상 제품을 이루고 있는 나무 입자의 크기가 크다. 곱게 갈아 압축시키는 섬유판이나 파티클보드와는 확연히 다르게 그 입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이유로 레이저 각인이나 잉크 도장 등 갖은 방법을 사용해 품질 표시를 해도 표면이나 측면 모두 단면이 평평하지 않고 입자도 고르지 않아 새겨진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읽을 수가 없다. 
OSB 취급 업체 관계자 A씨는 “처음에 품질표시를 하려고 도장을 직접 주문제작 해 잉크로 표시를 했다. 그런데 글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었다”며 “이후 레이저 각인 업체에 연락을 해 방법을 바꿔 레이저로 표시를 해봤다. 도장에 비해 그나마 나은 수준이었지만 두께가 얇아지고 글씨가 작아질수록 섬세함이 떨어져 확인하기 어려웠고 특히 5㎝ 이하로 작아지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응답했다. 게다가 레이저 각인을 위해서는 별도로 기계 구매가 필요한데, 각인 기계 한 대당 약 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모 업체의 경우 한 달에 OSB 컨테이너가 약 10대 가량 입고된다. 한 컨테이너 당 OSB 제품이 번들 단위로 16개 적재돼 있으며 이는 총 1만 2,000장에 해당되는데 단 한 대만 구매해서는 모든 OSB 제품의 품질 표시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추가적으로 기계의 구매가 필요해지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라면 몰라도 소규모 업체에서 기계 구입에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놓기에는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업체 관계자 B씨는 “OSB 제품 특성을 전혀 모르고서야 이런 있으나 마나한 쓸 데 없는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측면 대신 제품 상판에 표기를 진행하자니 번들을 일일이 푸는 것도 일이고, 일일이 풀어서 제품을 둘 장소도 마땅치 않다”고 한탄했다. 

<해외 기업들, 작은 한국시장에 팔지 않으면 그만>
■합판 대신하고 있지만 시장 작아 영향력 없어 
원래 제도대로라면 수출을 위해 컨테이너에 담기는 순간에 이미 제품에 품질 표시가 돼야 한다. 그러나 해외 수출업체들은 한국만을 위해 별도의 품질 표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OSB를 수입하는 여러 국가들 중 한국은 OSB 시장에서 겨우 1%를 차지할까 말까 한 수준이다. 특히 북미에서는 자체 기준 이전가격상호협의 제도(Advance.Pricing. Agreement, APA)를 가지고 있어 이미 공업용 목재에 낱장을 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식 품질표시제를 들이밀며 한국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면 그들은 코웃음 치면서 한국 시장에 팔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수출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시장만을 위해 별도로 표기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해외 수출업체들의 입장인 것이다. 게다가 북미 인증에 맞춰 제품에 규격이나 원산지 등을 이미 표시하고 있으니 국내 업체들은 더 이상 요구를 할 수가 없다. 
B씨는 “목재제품 품목이 15개다 보니 구색 맞추기 용으로 다른 품목 기준에 맞춰 OSB도 넣은 모양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북미 기준을 한국 정부가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없을 일”이라고 말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OSB 수출을 금지시키고 그럼 다른 대체재를 사용하면 그만이니 서로가 편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 안 팔기로 하고, 거래처가 끊어졌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상이한 표시제에 불만을 표했다.  
현재 OSB는 합판 대신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테리어용이나 내외장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합판 파동’이라 불릴 정도로 합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 OSB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동안 OSB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OSB 특유의 거친 나뭇조각과 무작위의 나뭇결을 선호하는 시장도 존재한다. 관련 업계 종사자 C씨는 “그러나 OSB를 들여오는데 우리는 이미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법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 어렵다. 위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대다수다”라며 “항상 자세한 고시를 알고 싶은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견을 펼쳤다. “가뜩이나 불경기, 불황이고 매출도 없는 시기에 법이 너무 비현실적이다”며 법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OSB의 향방에는 다양한 반응을 취했다.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단속과 홍보도 문제>
■제도 시행 이후로 단속, 방문, 단 한 번도 없었다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단속과 홍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OSB 제품의 품질표시 제도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산림청은 제재목 고시가 제정돼 품질표시 항목에 포함되자 작년 2017년 7월부터 각 제품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고시에 관련 업체들이 충분한 의견 개진을 진행했을까?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 C씨는 “고시 제정에 앞서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가 몇 차례 개최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딱 처음에만 업체들이 참여하고 공청회 내용에 실속이 없어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업체들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응답했다.
C씨의 말로는 업체들이 아무리 의견을 말해도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돌아오는 피드백이 전무해 업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점점 공청회 참여를 기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의 업체들은 입을 모아 여태까지 단속을 나온 적이 없으며 그나마 건너건너 단속이 나왔다는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단속반이 “품질표시 하셔야 한다”라고 간단하게 계도를 마친 후 떠나는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니 많은 업체들이 단속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어중간한 상태로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것이 OSB 업계의 현실이다. 
또한 이미 수입을 하면서 표기된 상태인만큼 해당 표기와 품질표시제의 표기를 그다지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C씨는 “여태까지 겨우 전화 한 통 온 것이 전부”라며 “이미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북미나 캐나다에서 인증을 마쳐서 들여오는 제품들인데 굳이 무엇 하러 또 한국 기준에 맞춰 품질 표시를 하느냐”며 “국제 인증 제도라고 국제에서도 통용되는 기준을 만들던데 그러지 말고 해외 인증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 및 베트남 등 제품에 품질 표시를 진행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출되는 제품은 별도로 확인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이에 C씨는 “제품에 품질표시를 진행하지 않는 나라의 제품들만 모아서 한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취재를 진행한 업체들이 제시한 대안을 살펴보면 국내 기준을 강요하기 보다는 해외 기준을 인정하고 통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에도 맞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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