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편슬기 기자

목재 업체들은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고시와 제도 등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에만 해당되는 배부른 이야기다. 규모가 영세한 회사가 상당수인 목재 업체 중 설명회나 간담회 등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협·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적지 않다. 
그런 이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설명회 및 간담회 업계 참여율이 여태까지 낮았던 것도 알고도 참여하지 않는 ‘무관심’ 보다는 아예 해당 사실조차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영세업체이기에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협회 및 단체에 속해 있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도에 대해 알 유일한 기회조차 박탈돼 버리는 상황인 것이다. 소외돼 있는 업체 관계자들을 위해서라도 관계 부처들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이미 시범사업 및 제도 시행까지 총 5년이 걸린 쇠고기 이력제의 경우 농가 관리부터 유통, 단속까지 총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년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무역, 유통, 농가 및 관련 협·단체들에게 TV 및 라디오와 같은 미디어 홍보와 전단지 등 책자, 우편 홍보를 통해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고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당장 제도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의 경우는 어떠한가?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해당 제도를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취했는가?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 사업은 얼마 동안 진행됐는가? 현재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맡아 연간 1억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홍보에는 별도로 책정된 예산은 없으나 기관 담당자와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리 시스템의 사용법을 교육받고 있다고 한다.
목재 업계에 들어가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이미 고질병처럼 업계에 뿌리 내렸으며 ‘부족한 예산’은 ‘부족한 홍보’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오점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그저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업체들에게 ‘홍보’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업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제도 시행과 다름없어 보인다. 
산림청 및 관계부처는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되돌아보고 반성을 통해 진정 목재 업계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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