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옥치열 연구위원

건축법에서는 화재 시 최소한의 피난 및 소화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해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 활동에 제약이 많은 대규모 공간의 건축물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내화성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 건축물은 벽돌조, RC조나 SC조와 같은 철골, 철근, 콘크리트 등 성능이 검증된 불연성 소재로 이루어진 구조에 대해서만 사양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비불연성 재료에 대한 사양 또는 성능 규정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내화성능시험 결과를 통한 인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인정 제도는 공인시험 기관의 성능시험 결과가 필요하며, 실제 시험 기관의 시험 가능 여부와 시험 수요가 알맞게 배분되어야 신기술의 내화구조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목재 등 다양한 소재의 건축 적용이 가능하도록 인정기관 등에서는 성능을 기반으로 한 내화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다양한 종류의 소재(목재 등)에 대한 성능 평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성능 규정의 무분별한 도입 또한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시장의 높은 요구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수많은 시험을 통한 데이터의 축적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외 데이터의 국내 활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해외 목재 선진국에서 시행한 다수의 시험을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CLT 부재의 국내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국내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목구조는 35종 이상으로 오랜 기간 국내 시장에 사용되고 있는 구조용 집성재와 원목이 대부분이다. 구조용 집성목과는 유사하지만 구성 방식의 차이로 구조적 내력을 더욱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CLT(Cross Laminated Timber)는 최근에서야 내화구조로 인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 일본, 유럽 등 풍부한 자원으로 목재를 건축물의 구조부재로 활발하게 적용해온 나라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의 주요 목재 수종에 대해 탄화 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활용 방법을 코드 또는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 국내 건축법이 일본의 규정을 많이 활용한 바가 있지만, 일본은 다양한 소재의 건축물 적용을 위한 내화구조 성능규정을 정비한 것에 비해 국내의 건축법은 성능 규정으로 전환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선진국의 목재 관련 코드 규정 또한 국내 도입도 최근에서야 검토되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목재의 수요처를 확보하고 목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경제적 관심뿐만 아니라 연구, 학회, 공공기관 등에서 기술적인 매력을 높이기 위한 집중도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