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목재이용법의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로 인해 커다란 고민에 쌓였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목표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를 목재이용법에 의무화하여 시행했으나 미처 생각치도 못한 문제들이 표출되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린다. 일부 업계에서는 품질표시제가 정착하기도 전에 업계는 업을 이어갈 동력마저 상실하는게 아니냐는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다. 
냉정하게 보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목재제품은 법정의무 품질표시를 서둘러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목재제품은 산림에서 재배되는 임산작물이 아니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이 아니다. 식품이나 위해성 제품에 적용되는 엄격한 품질표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법정 15개 품목중 연료용 목탄이나 성형목탄 등과 방부목재, 화재나 구조적 안전에 관련된 품목 말고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목재산업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산림청은 법정의무 15개 품목이 이 법을 통해 시험받아야 할 총량과 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고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품질표시를 통해 업계가 어떤 혜택을 받고 얼마나 지속발전할지 어느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목재제품을 법정의무 품질표시제에 넣어두고 허겁지겁 고시를 제정하고 품질표시제를 시행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산림청은 명확하게 모니터링 해 보아야 한다. 어떤 품목들은 시험 결과를 통보받는데 두 달 이상 걸린다. 국내 제조도 그렇지만 85%를 수입하는 목재제품은 두 달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창고에서 낱개마다 표시를 해서 유통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도 문제지만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다는 업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는 장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수많은 범법자를 만들고 목재업계를 흉흉하게 만들 것이다. 품질표시제는 목재업계의 사업 의욕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목재업계가 품질표시를 하기 위해 지불한 그 모든 비용과 시간을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소비자와 시험기관만을 위한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라도 법정의무 제품과 자율 표시 제품을 구분해서 현실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할 수도 없으면서 해서도 얻을 게 딱히 없는 지금의 품질표시제는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본다. 
번들로 묶어 있는 것을 일일이 낱장 표기 하라는 것도 품목에 따라서 보상이 돌아오지 못하는 강제적 발상이다. 수입 제품의 번들 단위는 수송과 판매를 위한 최소의 단위이기도 하다. 이런 번들은 낱장 표기를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소매 판매처에서 라벨이나 표지판으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업계도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시행유예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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