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옥치열 연구위원

최근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와 두바이의 토치 타워의 화재가 비교되어지고 있다. 유사한 이 두 화재사례를 보면, 80명 이상 의 인명피해를 낸 그렌펠 화재와 달리 두바이 토치타워는 인명피해는 제로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재산상 피해는 차지하고서라도 이는 화재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법에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한다. 두 화재 모두 외부 마감재가 연소하며 일정 시간동안 건물외피를 화염에 휩싸이게 하였지만, 그렌펠의 경우는 거주공간까지 화재가 확산되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였다. 이 차이는 결국 경제성의 논리에 밀려 저가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이 자재가 영국의 신뢰받는 기관의 연소성 테스트를 거쳤으나, 실제는 외부 단열재와 같이 사용되어 결국 단열재의 연소로 인해 건물의 화재 확산 방지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있다.목재의 경우도 비슷한 형상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열시 외피가 탄화되고 탄화된 외피가 내부로의 열을 차단하여 내부에서는 온도가 상승하지 않게 되는 구조이다. 

즉, 외부에서 보면 목구조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지만 그 결과가 구조의 전체 연소 또는 구조체 붕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내화구조의 요구 성능기준(시간)을 충족한다면, 그 자체로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며 그 결과로 현재 35종의 목재 구조(원목 또는 집성재 목구조)가 내화구조로 성능을 인정받아서 사용되고 있다. 물론 건축물의 화재와 단순 목구조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형상은 유사하다. 건축법령에서 방화구조는 구획된 공간 내의 화재발생 억제, 화재확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시공되는 부분이며, 대표적으로 세대 간 경계벽, 피난계단 및 층간방화 등에 적용되어진다. 내화구조는 화재 속 에서도 재실자 및 피난을 위한 정해진 요구시간을 견뎌야 하는 구조로서 관련규정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내 주요구조부에 적용되어진다.

그러나 내화구조는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인정을 받는 주체가 품질관리가 가능한 자로 정하고 있지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단순하게 설계자의 뜻에 따라 소위 외국에서 좋다는 목재를 규정에 따른 검증 없이 구매해서 쓰고자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아울러, 내화구조의 인정을 위한 성능평가는 대부분 재하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지만, 집성재 목구조에 대한 구조계산이 가능한 구조기술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계산된 재하량도 목재자체가 견디는 허용하중이 가열로의 재하 용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으로, 내화성능 판단의 의미가 없는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정은 요구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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