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산업과의 올해 업무 계획이 있다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5년차가 돼 이제 정착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본청과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목재제품 품질단속계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품질단속 체계를 수립·추진해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 향상을 견인해 착한 목재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제림을 중심으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임업기계장비 인증제도 도입과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임업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검사가 부담이라는 업계 의견에 대한 생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경우 판매전에, 수입한 자의 경우 통관 전에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입업체는 통관전에 규격·품질검사 및 품질표시를 해야 하므로 보세창고 보관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경제적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료용 목재제품을 제외한 10개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목재제품의 품질검사 및 표시 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유통전으로 법령을 개정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목재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성중에 있는 제재목 등급구분사에 대한 생각은?
지난해 12월 30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재목의 규격·품질기준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제재목 등급의 경우, 육안등급과 기계등급으로 구분되고 육안등급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제재목 등급구분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물론 이론·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춰야만 수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등급구분사가 등급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격·품질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지방청 등에서 직접 점검도 실시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산림청 단속이 실효성을 거뒀다고 보시는지?
지난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상·하반기 합동단속을 추진해 2015년 보다 70% 이상 증가한 800여건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목재펠릿은 관세청과 협업 점검을 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비소 기준치를 초과한 펠릿을 적발했고,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Bio-SRF와 목재펠릿이 동일한 품목으로 수입 신고돼 위장수입 가능성이 높아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부터 구분될 수 있도록 표준품명을 분리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체의 사건처리를 신중하고 세밀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속결과의 공표가 다소 늦은 점도 있지만, 이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표시에 대해 업계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목재이용법의 기반은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재제품 품질표시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목재제품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으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업계의 참여와 한국목재신문의 목재제품 품질표시 캠페인 등을 통해 품질표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으며, 2016년 목재제품 시장조사 결과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90% 이상의 업체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지가 진행했던 3개의 캠페인에 대한 생각은?
한국목재신문에서 펼치고 있는 캠페인은 목재산업을 대변하는 언론으로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 지면을 빌어 산림청 목재산업과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캠페인은 목재제품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왜 표시를 해야만 하는지? 목재업계가 생각하고 스스로 제도를 준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며, 소비자가 품질 표시된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된 목재산업시설을 최신 시설로 교체해 산업체의 생산 효율을 증진시켜주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 최초로 국비 30억원을 확보해 목재산업체에 지원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국비 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목재산업계에서는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라며, 산림청도 국내 목재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착한 목재업체가 대접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목재산업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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