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현 소장_서울국유림관리소

“국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목재제품 공급 위해 발로 뛰겠다”

권장현 소장님을 소개해 주신다면?
1990년도 임업직 9급으로 입사해 일선 의정부·수원국유림관리소,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청 산지관리과, 목재산업과, 산림자원과 등 산림정책부서에서 두루 근무했으며, 금년 3월 1일자로 기술서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국유림관리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단속반을 조직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목재제품 품질 단속은 2012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3.5.24)되면서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의 전담팀 없이 산림경영 업무 등과 병행해 목재제품 품질단속·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31일자 산림청 직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청 및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목재 품질 단속 전담팀이 구성됐으며, 서울국유림관리소 관할 인천지역은 목재업체가 집중되고 국내 목재유통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전담팀이 구성됐습니다.
목재제품은 15개 각 품목별로 규격·품질기준이 상이하고, 법 시행 후 5년 차인 현재까지도 목재업체가 영세하는 등 아직까지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목재품질관리팀은 목재제품의 단속 및 사법처리만이 목적이 아니고, 올바른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해 목재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제도 안내·계도·홍보함은 물론, 목재업계의 애로사항과 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림청 정책부서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재품질관리팀의 역할은 목재제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목재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품질 단속반 운영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 생산업 등록된 업체만 76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 등을 위해 업체를 방문해 보면 폐업되거나 소재지가 바뀐 업체 등이 많습니다. 올해 목재품질관리팀에서는 이러한 관내 목재업체에 대한 정보의 현행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목재생산업 미등록 업체를 포함해 업종별 정보를 현행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재제품 생산·수입·판매업체를 방문해 보면 아직도 품질표시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업체가 많아 제도의 안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목제품질표시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 760개 업체에 배부했으며, 팸플릿에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 내용, 목재 품질표시 관련 법률 및 고시 내용 등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와 관련한 정보와 목재품질관리팀 연락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재품질표시 및 제도를 홍보해 목재생산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도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금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재품질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재목 고시와 관련, 단속반 운영 변화가 있는지?
오는 10월 1일부터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시행되며, 제재목의 고시로 목재품질관리팀의 운영방법이 변경되지는 않지만, 새로이 시행되는 품목인 만큼 단속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사전 홍보를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1일에 제재목 품질기준과 관련해 산림청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8월 중에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표시제도 안내 및 업계(관련 협회 등)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목재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목재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안전한 목재제품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품질 단속뿐만 아니라 안내자로서의 역할수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북부지역 48개 시·군에 산재한 국유재산 26,707㏊을 보호·관리하는 기관이므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해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아직까지 일부 목재업체에서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6월까지 목재업 등록 및 품질등급에 맞게 품질표시하도록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샘플을 채취해 적합 여부를 조사·검사하는 등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니 업계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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