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산하 단체는 각각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을 갖고서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현재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법인은 32개로 알려져 있다. 1963년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최초이고 2016년에 한국도시목질화연구회가 제일 나중에 설립됐다.
산림청의 사단법인이 되려면 사단법인 신청서를 내야하고 산림청으로부터 타 단체와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타 단체의 의견을 받고 이견이 없으면 정관을 심의해서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돼있다. 사단법인은 협단체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그리고 임원의 선출과 임기, 의결요건 등이 명문화된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통해 설립된다.
산림청은 산하 사단법인이 정관에 의해 활동하는지 매년 감독할 의무가 있다.
매년 각 협단체의 활동보고와 감사보고를 받아 사단법인의 존속 및 해산 여부를 판단해 권고하는 것도 산림청의 의무다. 산림청의 산하 단체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법인격체다. 활동이 없이 유명무실 해져서도 안 된다. 정관에 있는 사업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때만 사단법인이라 할 수 있다.
이사회도 총회도 거의 열지 않거나 10년 넘게 거의 종신 회장이나 다름없는 협단체가 없는지 감독해야 한다. 산림청은 정관에 위배되는 임원은 없는지 정관대로 이사회와 총회가 이뤄지는지 또한 사업 내용에 맞게 업무가 행해지는지 감독해야 한다. 왜냐하면 산림청의 간판을 다는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산하 단체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돼 배상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산하 단체는 32개다. 이중 종신 임기가 가능한 단체가 24개나 된다. 회장의 임기는 2~4년까지 각각 다르지만 총회 의결을 통해 연임이 가능해져 종신 회장이 가능하다.
본지는 회장의 임기를 계속 가능하게 한 단체가 75%에 육박함에 우려를 표한다. 더 문제는 정관을 위배해서 회장 임기가 15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단체도 세 개나 된다.
이들 협단체가 이사회나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면 정관에도 없는 회장직 연임이 가능했을까 의구심이 든다.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이다. 협단체의 활동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 산림청의 산하 단체답게 산림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산림청 산하단체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도록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정관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이사회나 총회를 열지 못하는 협단체는 해산해서라도 사단법인의 활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산림청 사단법인의 활동은 개인이나 이익집단과는 다르다. 정관에 의해 활동하고 그 정관은 산림청이 검토해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활동의 책임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율로 알아서 하는 협단체가 아니다. 산림청이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협단체의 활동은 이사회와 총회의 치열한 의견 개진과 합의 노력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한 두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단체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특히 사단법인은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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