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지난 11일 인천 서구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된 제재목 고시 설명회에 참석했다. 제재목 부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고시가 만들어진 만큼 이 날 참여한 제재목 업체 관계자들은 산림청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업체에게 있어 제재목 고시에서 불합리한 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고 자신들의 의문점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길 바랬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있었던 제재목 고시 설명회는 그저 말 그대로 제재목 고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만을 했을 뿐 업체가 원하는 ‘답’은 들을 수 없었다. 제품 품질검사 방법은 제한적인데 업체마다 생산하는 제품이 각기 달라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모든 질문에 답하기에는 시간은 부족했다.
그리고 텅텅 빈 좌석은 씁쓸하게 눈에 새겨졌다. 주최 측에서는 최소 200명이 참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실제 참석자는 약 80명에 불과했다.
제재목 고시의 첫 설명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업체들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다. 과연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들은 목재이용법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 것일까?
제재목 고시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몇몇 참석자들은 “알고 있었던 내용만 나왔다”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어려워서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업체 관계자들도 상당수 있어 제재목 고시가 목재산업에 완벽히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림청 관계자들도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품질과 규격표시가 제대로 된 좋은 상품을 구입할 권리는 분명 소비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입할 권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업계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만 갈 것이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도 노력을 거듭하고 있으나 업체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모두 물거품이 돼버릴 것이다.
산림청은 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고, 가능한 다수의 기업에게 본 고시를 알리고 의견을 듣고 싶어 지난 11일 인천을 찾았고, 18일에는 군산, 25일에는 부산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은 업계 입장에 초점을 맞춘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제재목 고시와 관련해 업계들이 어떤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조사했다. 서로간의 소통이 단순한 결과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고시나 시행령 개정에 현실감 있는 울림으로 연결되길 바란다.
그 날 있었던 제재목 고시 설명회장의 비어있던 수많은 자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설명회에서는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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