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지역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요 정비대상은 현장조사 및 공부확인을 통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다.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구는 현장조사 이후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7월 말까지 조사를 끝낸 뒤 미정비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면적이 큰(50㎡ 이상) 건축주는 고발 등 행정절차를 통해 강도 높은 정비를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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