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6일 제조업체로서 최초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실내 건축자재 환경기준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정 시험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대상 건축자재는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이며, 시험 대상 물질은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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