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관내 소재한 경기도 지정 문화재 가운데 일산서구 법곳동에 위치한 ‘고양 멱절산 유적’과 덕양구 행주외동에 위치한 ‘행주서원지’ 등 2개소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시는 4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 허용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하던 허용기준에 비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 높이 등을 대폭 완화되고, 그간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 등이 간소화됐다.
한편 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현지조사, 수정·보완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6월께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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