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절차를 무시한 불법 건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건축행위는 2014년 507건, 2015년 228건, 2016년 342건으로 총 1,07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80%는 무허가 신·증축으로 나머지 20%는 무단 용도변경 등의 경우다.
올해도 3월 현재 기준 115건의 불법 건축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불법 건축물을 적발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다. 만약 건물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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