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우스 이영주 대표

지난 1월 국회는 민홍철 의원의 대표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의 내용은 현행 661㎡ 초과 건축물과 495㎡ 초과하는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 건설업 등록이 면허업체가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법률을 85㎡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85㎡(25평) 이상의 면적을 가진 건축물은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률에 의하면 661㎡(200평) 이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비면허 건축업체나 건축주 직영 공사가 가능하도록 됐다.
제안 이유로는 부실 시공의 우려와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필자는 제안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다만, 법과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황과 입법에 따른 혼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
입법안에서 얘기하는 건설업자는 일반건설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건축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5억(개인의 경우 10억)과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5명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 한다. 또한 1억3천만원 정도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소형건축물은 건축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축주 개인이나 사업자 등록상 건설업을 하는 일반 사업자가 대부분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어 만일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공사하는 현장이 많고, 건설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사 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 면허업체는 85㎡ 이하의 건물만 시공할 수 있게 돼 당장 사업을 그만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목조건축업을 하는 업체는 대부분 비 면허 업체이다. 목조건축은 대형건물이나 집합건물이 많지 않다 보니 건설업 면허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필자는 법률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제도가 정비되고 일정 자격을 갖춘 건축업자가 공사를 해야 부실 위험이 사라지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소형건축 공사에 맞는 소형건설업 면허제 도입이 선행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소형건설업 면허 제도는 현행 일반건축공사업 면허보다 자본금 규모나 기술자 인력을 현실에 맞도록 줄이고 현실적으로 등록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기존의 건축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다음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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