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목재제품 14개 고시가 시행되면서 아직까지 품질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한때 품질 표시를 두고 업체들은 해외에서 어떻게 한국식에 맞도록 표시를 다 해올 수 있느냐며 표시에 따른 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말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
본지가 표시의 양심이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포스터를 나눠드리면 지킬 수 없는 캠페인을 어떻게 회사에 붙여놓을 수 있냐며 되려 돌려주기도 했던 걸 보면 아직까지도 품질 표시에 대한 반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다.
햇수로 4년이 흐른 목재이용법. 소비자에게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게 해 국민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했던 이 법은 아직까지도 정착화 되기에는 갈 길이 먼 듯 하다.
최근 집성판의 품질 미표시 문제가 발견됐다. 가구 공방 제조사는 집성판이 2015년 12월말 고시가 시행됐고 고시대로라면 수종, 등급, 회사명, 규격 등 제품 낱장 하나만으로 집성판의 구성을 알수 있도록 표시돼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본인이 겪은 일화를 제보했다. 품질 미표시로 인해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보다 두께가 차이나는 제품을 받은 것이다. 이에 유통상 문제가 없는지 업체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한 번들안에 오차 범위가 큰 집성판이 섞이는 일은 보통 없고 샌딩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통상적 이라는 반응이었다.
어찌됐건 구매한 물건이 규격 미달로 왔을 때는 소비자가 받는 피해는 크리라 생각된다. 그것은 비용 부담 증가도 있지만 제품 로스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품질 표시가 된 집성판이었다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했을텐데, 주문한 것보다 적은 치수의 목재가 아무런 제약없이 유통되고 있다면 자칫 소비자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수입 집성판에 대해 고시가 원하는 낱장 표시를 지키는 회사를 찾기 어렵다. 당연히 업체로서는 표시 어려움에 대한 반발이 있고, 반대로 산림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기에 양측은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
집성재 고시가 시행한 2015년 12월부터 약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집성재 함수율, 등급 구분, 품질 표시는 아직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전히 품질 표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품질 표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어렵지만 조금씩 시도를 해보는 것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임을 알고 스스로 변화해 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산림청은 업계가 품질 표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관계된 협회들의 의견을 듣는 등 업계들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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