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미만 도시공원에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민간의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민영공원 제도 도입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박찬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제21조의3(도시공원 부지에서의 수익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을 신설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 및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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