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소감과 임기 내 협회 운영 목표는?
내년이면 협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협회 창립할 때 저도 창립 발기인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했지만 그래도 10년이 된다는 것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동안 전임 회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협회를 운영한 결과 목재업계에서의 협회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한 <목재이용법>이 제정 시행된 지 5년차가 되어 목재업계에서는 초기의 혼란에서 조금씩 적응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한 차원 발전된 협회의 향후 10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4가지를 협회 운영의 목표로 삼고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전국적인 목재 단체장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대한목재협회에 대한 인식은 인천지역의 목재단체로서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협회의 태동이 인천이라 대부분 가입회원사가 인천지역 업체입니다. 인천은 국내 목재제품 수입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원목의 경우는 약 70%를 점유해 명실상부한 국내 목재산업의 메카입니다. 그러므로 인천지역 업체만으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국내 목재단체를 대표하는 것에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국산목재를 취급하는 업체를 포함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에 노력해 균형적인 국내 목재산업의 정보를 포함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산업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사간, 협·단체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간 소통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회원사로부터의 의견은 협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협회는 신문고나 옴부즈맨을 만들어 항상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 내에 조직돼 있는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아울러, 협·단체간, 조합간, 공공기관간 업무제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목재이용법>의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제도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강제적인 규정이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라도 자율적 관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되도록 산림청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규제가 완화되거나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목재이용확대 및 유통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목재의 이용확대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건축에 목재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목재사용에 대한 소비자 홍보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운영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좀 더 발전된 협회가 되어 회원사뿐만 아니라 국내 목재업계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품질표시제도와 사전검사제도에 대한 생각은?
품질표시제도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실, 모든 농산물을 비롯해 공산품은 법률상 품질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재목을 포함한 목재제품도 품질표시를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품질표시 방법은 품목에 따라 용도별로 현장 실정에 맞게 실시해야 합니다.
품질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사를 필히 해야 됩니다. 물론 검사항목에 따라 업체 자율검사 및 외부 시험검사기관으로 이원화해 사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즉,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항목은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고, 그 이외의 치수, 외관품질항목은 업체에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인천 원목저목장 확보, 앞으로의 대응 방법은?
작년에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원목저목장 확보를 건의 및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하역사의 부두 안에 있는 부지를 높은 임차료를 내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북항배후부지 북측(청라투기장)과 경인항 부근 장도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목장으로의 활용을 적극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림청에는 원목저목장의 개념이 아닌 원목시장 개설의 개념으로 부지 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기관 구체적 계획은?
제재목의 품질표시의 선결과제는 재재목 등급구분 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산림청 및 임업진흥원측에 제재목 품질 등급구분사 제도의 2-track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즉, 임업진흥원은 등급구분사 양성을 위한 강사인력 Pool을 확보하고 협회가 주관해 등급구분사를 양성 배출하는 2원 체제를 의미 합니다.
그동안 임업진흥원은 현재 2차례에 걸쳐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시범적으로 등급구분사 양성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제재목 품질표시 시행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9월까지 등급구분사의 배치가 완료돼야 하므로 협회는 임업진흥원과 협의해 필요한 인원의 일정부분을 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재목 등급구분사의 검사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후관리 보수교육도 협회에서 주관해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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