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목 고시안이 작년 말 확정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 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제재목 품질표시제도를 위해서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등급구분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
우선 등급구분사를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과 자격이 부여된 등급교육사가 등급교육을 통해 등급구분사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성급히 진행되는 등급교육과 등급구분사 인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제재소에서 생산된 제재목을 현장에서 등급 판정해 법정의무 표시를 하려면 등급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산 특성상 한 명의 등급구분사가 여기저기 제재소를 돌며 등급판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전국 700여개 제재소 모두 등급판정사를 두어야 할 것이다.
등급 판정은 현장의 경험과 이론이 일치되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하다. 판정의 신뢰를 보장할 장치는 무엇인가? 산림청 담당자들도 등급교육을 받고 등급시험에 합격한 다음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파악해 보아야 이 제도의 정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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