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윤선영 기자

지난해 11월 초에 진행된 방부목재 간담회의 여파가 아직도 식지 않았다. 방부목재 간담회의 분위기는 서늘했으며 방부목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더욱더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방부목재 품질기준 시행령이 1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잡음이 쉬이 끊이질 않는다.
사실 방부목재의 품질기준 문제는 고시 준비 때부터 많은 말들이 오갔다. 공청회와 수십장의 공문, 업계 간담회 등 무수히 많은 준비단계를 거쳐 지금의 품질기준이 마련됐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고시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합동단속을 시행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내 방부목 제조사들이 “품질기준 준수 어려워 죽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산림청 또한 업계의 의견을 들으며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방부목재 시장이 현재 처한 어려움은 시장성과 품질성이 서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방부목재 시장에서 큰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레드파인’은 그중에서도 가장 ‘품질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는 수종이다. 품질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은 다른 말로 되풀이 하자면 제품 생산이 어렵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지만, 목재의 수명이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된다면 방부목재가 생겨나게 된 근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이다.
레드파인의 경우 방부액이 잘 주입되지 않아 업체들은 레드파인 H3등급 방부목재 생산이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하지 않기에는 이미 시장의 규모가 큰 상황이다. 업계는 레드파인 방부목재 생산을 당장 포기하는 것도 어려우며, 산림청 또한 방부목재의 품질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업계와 끊임없는 갈등을 겪는 상황이다. 그 갈등은 합동단속에서 단속된 업체들로부터 “해결책 없이 목재업체들을 범법자로 양산한다”라는 말들로 뫼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방부목재 업계와 산림청 사이에 있는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이해를 하는 관계로 변모해야 한다. 방부목 제조사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하나의 힘으로 합쳐 품질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점 그리고 품질기준을 완화했을 때 발생되는 점들에 대해 산림청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
산림청도 업계의 입장에 대해 “이미 H3등급 방부목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레드파인 방부목재 H3등급이 가능하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아야 한다. 산림청이 말하는 품질기준에 따르는 레드파인 방부목재 유통회사들을 모두 조사해 실제로 H3등급 기준을 업체들이 따를 수 없는 것인지 정밀 조사해야 한다.
산림청은 합동단속을 통해 품질기준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방부목재 제조사 방문과 수종과 관련된 실험 등을 지원하며, 방부목재 침윤도 합격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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