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돼온 본지 공익 캠페인이 목재업계에 알려지면서 응원 코멘트를 받고 캠페인 포스터도 전달하며 올바른 목재제품 유통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1㎜의 양심에 이어 건조의 양심, 그리고 현재 펼치고 있는 표시의 양심까지 업체들의 목재이용법에 대해 느끼는 불만 또는 칭찬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의 양심때는 데크재나 제재목 등 목재의 치수 줄여 파는 행위가 일부 발견돼 제대로 양심을 지키는 회사들이 역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치수를 속여 팔지 말자 라는 운동이 전개됐었다. 이후 적정 함수율을 유지하고 건조목재 사용을 일반화 하자 라는 내용으로 캠페인이 진행됐고 목재인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목재이용법 제정으로 목재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목재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에는 동의하지만, 법이 오히려 산업 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라는 의견이 많았다. 품질표시는 업체들에겐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이야기였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목재 선진국에서 이미 규격과 품질표시가 잘 돼 수입돼 들어오는데 이를 한국식에 맞도록 다시 표시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비용 시간 인력 낭비라는 게 업계 생각이었다. 
품질표시의 목적은 잘 알겠지만 법이 목재산업 발전을 오히려 더디게 하고 있다고 한다. 업체들은 품질표시가 이뤄지려면 먼저 규격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계 스펙 또는 건축 시공시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이 같아지도록 한 뒤 그에 맞게 규격화된 목재가 사용될 수 있는 시장만 조성된다면 품질표시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스펙 조차 규격화 돼있지 않고 소비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두께, 폭, 길이 랜덤인 제품을 찾다 보니 일일이 낱장마다 또는 번들마다 한국식에 맞도록 표시하라는 것은 고스란히 산업계에 부담만 될 뿐 이라는 해석이다. 
그렇기에 규격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같은 규격 내에서 조금 더 좋은 목재, 더 나은 등급의 목재를 찾도록 업체간 품질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된다면 품질표시도 당연히 하게 될 것이라 한다. 지금처럼 가격 경쟁이나 보세장치장 퇴출이라는 상황에서 이런 목재이용법의 제한들이 어쩌면 업체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품질표시 자체를 업계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나 조금 더 현명하게 품질표시 유예를 주거나 업계가 충분히 인지해 받아들일 수 있고 저항감이 생기지 않도록 산림청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마치 40㎞ 속도 제한을 두고 쌩쌩 지나는 차들을 모두 멈춰 세우게 한다면 운전자들은 반발할 수 있다. 따라서 업계에 충분히 안내하고 고지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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