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테리어재료공학과 김사익 교수

한국의 전통건축은 목조건축, 석조건축, 전축건축의 셋으로 크게 나뉜다. 목조건축은 주 구조체를 나무로 짜 지은 것으로,  주택, 궁궐, 관아, 사찰, 향교, 서원, 사묘, 누정 등의 건축들로 나누어진다. 이들 건축들은 한국 전통건축의 주인공으로 이중 누(樓)는 우리의 아름다움(한국의 미)을 가장 잘 나타내 한국인의 삶과 어우러져 생활 속의 공간으로 숨쉬어왔다. 문헌상 누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백제 무왕 37년(636) 8월 “신하들과 망해루에서 잔치를 치뤘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누 건축이 이름과 함께 나타나는 예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다. 성왕 때 지금의 부여 사비성으로 천도한 뒤 1세기가 경과된 기록이므로 그 이전의 왕궁에도 누 건축이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바다를 바라본다는 뜻의 이름으로 보아 높다란 장소에 자리하여 멀리 강과 하늘이 함께 공감되는 곳이거나 가깝게 바다와 같이 커다란 호수를 형성한 장소였을 것이다. 곧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던 장소임을 상상할 수 있다. 고려 공민왕 14년(1365년)에 건립된 진주 남강의 촉석루는 평양 대동강의 부벽루와 밀양 낙동강의 영남루와 함께 한국의 3대 누각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보 276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소실된 후 1957년 국보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1960년에 보수됐음에도 국보로 재지정되지 못하고 1983년에 문화재 등급 중 제일 낮은 문화재자료 8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진주 촉석루는 역사성이나 상징성, 예술성 등 모든 분야에서 국보급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국보 재지정’ 여론이 높다. 촉석루는 오랜 역사성, 임진왜란 항전의 상징성, 한국 전통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두루 갖추고 있어 국보로 지정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칠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크다. 숭례문의 경우 80% 이상 전소되어 석조부분을 제외하고 재건축 했고, 복원과정에서도 허술한 관리의 문제가 드러나 문화재청장이 경질되는 등의 수난에도 불구하고 국보 1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촉석루에 대한 국보 재지정 건의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과 절차에 따라 지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재 지정제도의 취지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해 항구적 보존’하는데 있는 만큼 똑같이 국비지원으로 복원했는데 부실복원 논란에 빠진 숭례문은 국보 1호, 촉석루는 지방문화재 자료로 다르게 취급되어선 안 된다. 촉석루는 강낭콩 같은 붉은 절개인 논개의 넋이 숨 쉬는 곳으로 민족의 혼(魂)과 통한(痛恨)의 역사를 가진 곳이다. 따라서 진주시민은 물론 경남도민들의 정서와 자긍심, 역사성, 상징성 등을 종합해 볼 때에 국보 재지정은 당연함으로 조속히 대한민국의 국보로 환원 받아 민족의 정기와 삶의 풍요를 역사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목재문화, 우리 목재인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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