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아데 난 수상은 이번에 불법 벌채 박멸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앞으로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주 정부가 신규 벌채권에 관여하지 않는 것과 불법행위 감시체제의 강화, Heard of Borneo(HOB) 내의 임구 소유자에 대해 2017년까지 산림인증취득을 유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사라왁주의 산림경영이 국제기준에 따라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라왁주 정부는 불법 벌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파괴자에 대한자산 압수를 포함한 제재와 조사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산림법을 제정하고 연간 벌채계획과 벌채 허가증 발급을 통해 벌채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목재 반출 운반의 추적조사(Traceability)에 대해서도 벌채지점에서부터 벌채세(로열티)의 지불 스탬프가 날인되는 지점까지 감시되며 SFC, STIDC, HTSB 등의 여러가지 관계기관이 합법성을 확인하는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데 난 수상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신규 방책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주 정부는 소유 미확정인 토지나 소외지(疏外地) 등의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신규 벌채권에 관여하지 않는다. 
둘째 Compliance Center(OSCC)를 가능한 한 벌채거점 근처에 설치해 벌채세 외에 관한 체크를 실시함과 동시에 2016년중에 48개소의 OSCC를 설치한다. 
셋째 산림경영상태의 파악에 드론이나 GIS 시스템 등의 유효기술을 도입한다. 넷째 제재공장과 반출지점에서의 점검강화를 계속한다. 
그 외에는 임업국(林業局)과 부정부패 박멸기구, 해상보안청, 경찰과의 제휴를 계속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경계체제의 개선, 벌채업자에 대해 산림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 산림경영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HoB내의 임구 소유자에게는 2017년까지 산림인증의 취득 유도와 이를 위해 빈쯔르에 종합산림경영소(FMU)를 개설하며 사라왁 목재합법증명시스템(STLVS)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산림에서부터 공장 그리고 수출에 이르기까지 목재 반출 및 운송의 추적에 관여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대응은 사무린, 신양, 타안, RH, WTK, KTS 등 임산사업 대형업체 6개사와 이에 연계된 관련회사가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며 가공공장에서도 완전히 합법목재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라왁주 정부는 주내에 있는 85만㏊의 완전보호지(TPAs)를 2020년까지 130만㏊로 확장한다. 
TPAs는 자연경관의 보전, 동식물 보호, 생물 다양성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아데 난 수상은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불법 벌채 박멸 캠페인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목재를 이용하는 수요자에 대해 자신을 갖고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일본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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