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윤선영 기자

일반 소비자 대부분은 목재용 도료라고 하면 흔히 페인트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목재용 도료는 환경부가 지정한 용도 분류에 따라 하도용 수성/유성(락카계 제외), 하도용 수성/유성(락카계), 상도용 수성/유성(락카계 제외). 상도용 수성/유성(락카계), 스테인(수성), 스테인(유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용도 분류에 따라 목재에 도료를 칠해야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목재용 도료 제품은 무수히 많고, 용도에 관련된 내용도 중복적이며 제각각이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중 일부 회사들이 도료를 팔때 상도용 도료(락카계 제외)에 대해 스테인 기능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혼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제도와 연관이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주로 도장 과정에서 많이 배출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내 도료의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난해 2015년도에는 함유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대해 도료업체들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국내 법령 제도가 더 강하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 법 정비의 노력 없이 관련 제도만을 강화하고자 해 문제가 있다. 특히 목재용 도료의 용도 분류에 관한 정확한 환경부의 고시 기준이 절실하다.
현재 해당 기준이 적용될 목재용 도료에 대한 용도 분류를 환경부 고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채,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1개의 도료가 2개 이상의 용도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곧 제조 업체들의 재량에 맡긴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도료 시장에는 VOC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제조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도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VOC기준 맞추기에 급급해 제품 개발보다는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목재용 도료의 용도 구분을 짓는 것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두어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현재 VOC 함유기준을 강화로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또한 도료 업체들도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 엄청난 규제라 생각하지 말자. 현재 목재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목재법을 바라보면, 목재용 도료도 이와같은 일환으로 정확한 실험방법과 규정으로 국내 도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로간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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