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운 편집·발행인

공정한 목재사회는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다. 목재제품이 만들어져 유통 소비되면서 지불되어진 기대대가가 충족되는 사회다. 어떤 제품군이든 표시위반과 허위표시가 있게 마련이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생긴다. 때로는 불완전한 법과 제도 때문에 지키기 힘들다고 하소연 하지만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문제는 단속의 형평성과 강도에 달려있다. 교통법규가 있어도 단속하지 않으면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 공정사회가 되기 위한 법실현을 위해 필요한 단속은 분명히 해야 하고 목표하는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이 되면 문화가 되고 불법을 하라해도 하지 않게 된다. 목재제품은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속성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법과 제도가 오랜 기간 없어서 만연된 측면도 있지만 기준 룰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품질보단 가격이 우선인 시장에서 가장 쉬운 불법은 치수를 줄이거나 건조를 하지 않고 경쟁하는 것이다. 양심을 속여서 누군가 시작하면 다른 누군가가 따라한다.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는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따르지 않으면 규제받고 계속 어기면 퇴출되는 것이 공정한 목재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공정한 목재사회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법에 정해진 규제를 어떻게 실현하는가가 중요하다. 재수 없는 업체만 또는 어떤 업체는 예외가 있다더라 하는 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무조건 위반했다’라고 검찰에 고발해서 범법자를 양산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계도라는 행위가 중요하다. 충분한 계도는 안 지키는 문화에서 지키는 문화로 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키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낫다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생각할 만큼 업체가 직면한 경쟁은 한가하지 않다. 다만 업체들은 나도 지키고 싶으니 안 지키는 업체들에게 하나도 빼지 말고 불이익을 주어라 라는 입장이다. 안 지키는 업체가 소수가 되었을 때 고발과 같은 자체감시 기능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목재법에 의해서 충분한 단속을 할 수 없어 보인다. 법이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다. 법을 실현할만한 인력, 조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도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구태와의 충돌과정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충돌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구시대적 품질인식이 있다면 발전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아껴서 플라스틱 화합물로 만들어진 대체소재에 빼앗긴 자리를 빨리 되찾아 와야 한다. 국민들에게 목재의 참 맛과 멋을 즐기게 해주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