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유재동)은 최근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합판 기본관세 및 조정관세에 대해 연장중지 및 폐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준비해 산림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되고 있는 합판의 기본관세 및 조정관세를 폐지해 주길 요청했는데 HS코드 4412.31.4010과 4412.32.4010은 기본관세 8%, 조정관세 2%로 총관세가 10%이다. 협회는 폐지 요청 이유에 대해 마루판 제조용 합판은 국내 약 40여개 마루판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원자재로, 주로 남양재 원목을 얇게 켠 베니어(1~2㎜)를 5겹 접착해 총 두께 7㎜로 만든 합판으로 합판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까다롭고 가격이 높은 고급 제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판 품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목 수급 문제로 인해 국내 합판 공장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합판산업 보호라는 명목 아래 수입합판의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정책들을 펼친다면 마루판 제조사들은 합판을 국내 합판 제조업체들에게 공급받을수 밖에 없는 정책이 지속돼 소규모 마루업체들은 마루판 제조원가에서 경쟁 자체가 될 수 없어 수주의 어려움과 수익성 악화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현재 기본관세 및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두께 6㎜ 이상 10㎜ 미만의 합판에 대해 관세를 폐지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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