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운 편집·발행인

산림청은 1966년 개청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림경영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토의 63%가 넘는 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임업은 목재생산과 가공, 산나물이나 약재 생산, 관광, 휴양, 조경수 등등의 영역이 포함된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는 목재생산이다. 이것이 임업의 근본이자 핵심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임산산업이라 불리는 벌목, 목재생산, 펄프와 제지 산업이 산림정책에 최우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긴 시간 흘렀으나 보호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목재생산 소득이 조경수 생산보다 낮은데 대해 여러 변명이 있겠으나 일본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다.
목재를 수출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의 조림과 육림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우리나라도 원목생산 수치가 350만 입방미터까지 올라갔다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내용면에서 질적 차이가 상당하다.
일본의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는 대부분 제재가공을 거쳐 순차적 이용이 되지만 우리는 10%도 안되는 물량만이 제재가공을 거친다. 이를 정책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임업이라 말하기도 부끄럽다. 산림정책은 산림청의 수장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여러 산림청장을 보아 왔지만 대부분 보호론적 시각에서 환경이나 휴양에 관심을 보이고 목재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임산산업에 관심이 부족했다. 특히 현 신원섭 산림청장은 더더구나 목재산업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올해 단 세 번만 목재산업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만 보아도 느낄 수 있다. 행사참여 수치는 관심의 척도다. 특히 현장방문 횟수는 정책의 관심도를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목재업계는 그에게 큰 실망을 느낀다. 산림청장은 무엇보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임원들과 대화의 자리를 가져야 하고 목재산업체 현장을 방문해야 했다. 목재법이 제정되고 시행돼 목재산업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산림청장의 관심과 의지가 업체나 협단체에서 감지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국민들이 등산을 선호하고 나무집에서 자고 삼림욕을 통해 심신의 피로를 푸는데 관심이 높다하여 산림청의 정책이 이곳에 집중되면 목재산업 발전은 고사하고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 후방산업이 사라지면 임업도 끝이다. 일본의 어느 현청을 방문했는데 ‘목재가격대책위원회’라는 명판을 보았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산림청이 임업인의 소득을 높여주는 핵심인 목재생산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책에 집중했으면 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임업의 희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따라서 신원섭 산림청장이 당장이라도 목재산업체를 방문해서 무슨 정책을 만들면 우리의 임업과 목재산업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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