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 이동흡 전무

최근 목조건축의 수요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연간 3만동 축조 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 이때가 되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연간 6조원 정도 기여할 것이고 연간 1,300만명의 고용 창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청사진도 그려진다. 한국목조건축협회 일을 맡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다. 그런데 왠지 반갑기보다 걱정이 앞선다. 목조주택으로 보급되는 대부분의 소규모 주택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재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물은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있다. 건축물은 당연히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계산을 하고 건축사가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목구조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에 목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목재는 환경과 조화하고 환경에 부담이 없는 친환경적인 재료이지만, 강도가 철이나 콘크리트보다 약하고, 유기물이기 때문에 썩고 벌레가 먹기 쉬운 재료다.
축조가 잘못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위험성도 따른다. 따라서 목구조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목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축조기술을 갖춘 기술자가 지어야 한다. 현 제도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계산을 해도 그만 안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목조건축업 자격이 없어도 지을 수 있고 감리가 없어도 된다. 그러다보니 목조건축의 축조비용도 시공자에 따라서 10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축조면적 3.3㎡에 150만원에서부터 1,5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신축 목조주택은 증가하면서 부실 시공이 눈에 보이지만 이를 제도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내 집 내가 짓는데 왜 간섭이야!’식 마구잡이 무법 목조주택이 대량 생산될까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다.
예상되는 목조건축의 부실공사, 하자 등의 사회적 문제를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제도적으로 법령구축을 해야 한다. 목구조에 대한 기술능력과 자격 제한을 두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에 목구조공사업을 신설하고 목조건축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목조건축물인 경우는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우리 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는 2009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과 캐나다우드의 지원을 받아 민간 자율의 ‘목조건축 5-STAR 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105건의 품질인증 신청이 들어왔고, 71건이 품질기준을 만족했다. 우리 협회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루빨리 건축법으로 그 위험성이 해제될 수 있도록 법률적 요건을 만족하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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