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얼마전 산림청의 MDF와 PB 제조사와 수입자에 대한 불시 단속이 있었다.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산림청이 관할하는 지역마다 불시 단속이 있었고 기자가 동행했던 곳은 인천의 동화기업 MDF 공장과 대성목재공업의 PB 공장이었다. 단속반이 사전예고 없이 동화기업으로 찾아가 단속을 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회사측 관계자가 입구로 내려와 단속에 응했다. 이후 공장안으로 동행해 단속팀이 포장완료된 MDF와 PB 번들중 랜덤으로 단속 물품을 지목했다. 단속팀은 시중에서 가장 유통이 잘되는 MDF 18T와 PB 15T를 지목했다. 판상재 번들을 풀고 낱장을 별도로 꺼내 줄자로 정확히 재단한 후 9개를 똑같이 나눈뒤 그중 검사가 가장 정확히 나타나는 부분 3개를 채취해 랩을 씌워 채취해갔다. 이 채취해간 제품은 당일에 시험검사기관에 의뢰된다고 단속반이 말했다.
지난 6월에는 산림청이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때 단속을 엄격하게 했다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취재를 하며 알게 됐다. 그동안 단속이라고 하면 주먹구구식 성격이 강했다면, 지난 6월의 합동단속은 지적할 사항은 정확히 지적하고 또 요구할 사항은 법 조항문을 읽어가며 업체들의 협조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다. 이후 업체들은 산림청이 6월의 합동단속을 잘했던 만큼, 합동단속의 결과가 아직 안나왔으니 합동단속의 결과를 공개하라는 이야기도 확인했다.
또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내 대기업들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으로 최초 지정된 회사들까지 합쳐 이번에는 이전보다 엄격한 단속이 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단속팀이 지목한 동화기업의 E1등급 MDF가 공교롭게도 단속 당일에 생산된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팀은 생산 일자와 관계없이 바로 MDF를 재단해서 샘플을 채취했다.
단속팀과 이야기중에 일부 회사들은 판상재 번들이 풀어지면 제조사야 새롭게 제품을 만들어 채워놓을 수 있지만, 수입 회사들은 번들이 풀어지면 새로 하나를 맞춰놓기 어려우니, 단속팀이 판상재 값을 지불할 것이냐고 묻는다고 했다. 이에 단속팀이 동화기업측에 판상재 값 지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생각의 차이겠지만 단속의 취지가 제품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단속용 판상재 값 지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이 불시에 있었던 것처럼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사전예고 없는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단속에 협조 불응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업체들은 이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또 산림청은 지난 6월 합동단속 결과와 함께 이번 MDF와 PB 단속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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