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 소독 마크의 모형 예시(외부 모습)
▲소독처리마크의 구조

(사)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회장 임외산)에서는 ‘소독처리마크 무단 사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때 이용되는 목재 포장재에는 반드시 국가에서 인증한 소독마크를 날인하도록 돼있고, 인증마크는 국가에 등록한 포장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포장업체가 소독마크를 위조해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무단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열처리 소독마크의 형태는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의 이니셜인 ‘IPPC’ 심볼, 한국(KOREA)을 상징하는 ‘KR’, 제작업체의 이니셜을 반드시 표시해야만 한다.
마크의 손잡이 외부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증한 ‘국가승인 소독마크’와 ‘관리번호’가 표시돼 있으며, 이 표시가 없는 마크는 불법으로 제작된 마크로 간주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금년도에 소독처리 마크를 위조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불법 소독처리 마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위조된 불법 마크로 표시된 목재 포장의 수출 상품은 수입 상대국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된다. 불합격된 상품은 포장재를 폐기하는 기간 동안 통관이 지연돼 추가 비용을 수출업체가 부담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 관계자는 “수출용 목재 포장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 인증 목재 포장업체의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독처리 마크 무단 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고센터는 협회 홈페이지(www.kiewha.kr)에 설치되며 이메일(kiewha@daum.net), 전화(031-496-0570/0575), 팩스(0502-400-0570),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접수된 불법 사례는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되며, 이를 보고받은 관계기관은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식물검역관이 현장을 답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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