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김수현 기자

 성능과 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이라 부른다. 우리 목재제품중에서도 얼마전 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된 제품이 지난 7월 3일 조달청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번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으로는 53개 제품이 지정됐는데, 그 경쟁률이 4대 1을 넘어섰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이만큼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행복홈우드테크의 기술력은 우수조달물품 중 특징이 있는 주요제품으로 소개되기까지 했다.
물론, 방염·난연·준불연 목재의 개발이 국내에서 전세계적으로 첫 선을 보인 기술은 아니지만 국내 산학연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이것이 민간업체에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상업화되는 그 과정까지도 가격시장에서만 얽매여있는 현재 목재시장에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 과정에 대한 스토리를 정리해봤다.
조달청은 지난 1996년도에 정부우수조달물품 우수제품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제도를 만들었었다.
조달청에서는 이 우수조달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를 통해 업체가 받게 되는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는 제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업체는 도달시장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공급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이 인정을 받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목재업계는 달랐다. 단순히 가격경쟁에 휘둘려 마진을 손해보면서도 제살 깎아먹기 식의 영업방법만 고수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행복홈우드테크가 인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선정은 하나의 바람직한 모범 선례로 남을 필요가 있다.
단가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서일까,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선정 과정은 쉽지 않다.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가 그 대상이 되며,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을 인정받아야하고,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이 필요하다. 행복홈우드테크 역시 이 과정을 절차대로 밟기 위해 최소 4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결코 짧지만은 않은 그 긴 시간에 노력을 해온 전라도의 행복홈우드테크과 전북대 에코하우징팀 및 관계자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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