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조서현 기자

얼마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소비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 토론 현장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대형챔버법에 관한 것이였다.
물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최했던 이번 소비자 간담회의 주제는 건축자재 유해물질검사 기준에 대한 것은 아니였지만 대기업 시공사, 가구회사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이니 만큼 충분히 제시될수도 있는 이야기였다.
화두로 던져진 ‘대형챔버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건축자재의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대형챔버안에 통째로 시험 대상을 집어넣어 시험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붙박이가구에 한해서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통일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를 제정했을 당시 가구업계들은 대형챔버라는 특수한 시설여건, 비용과다 등의 이유로 반발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해 7개월을 유예기간을 두었고, 지금은 이 방법이 시행된지 벌써 5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설사나 가구사가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대형챔버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험기관의 수와 높은 시험 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국내에 대형챔버를 보유하고 있는 시험연구기관은 몇군데 뿐이고 이중 KOLAS 인정기관은 2014년 기준으로 4곳밖에 되지 않는다. 그중 한곳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은 현재 2대의 대형챔버를 보유하고 있고, 올 7월까지 6대의 챔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붙박이가구를 이루고 있는 소재가 목재라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오버레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붙박이가구에 사용되는 목재 표면 위에는 목재 그대로가 아닌 별도의 마감처리 과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때 목재 자체는 도료, 필름 등 다른 재료에 의해 오버레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재에 포함돼 있는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은 가구 통째로 시험하는 대형챔버법에서는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친환경, 건강한 실내공기질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목재와 관련된 다양한 건축자재들은 친환경 인증을 거친 자재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문제라도 각자의 의견은 모두 다르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조율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다. 대형챔버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검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합의가 조속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품질 좋은 목재제품의 활용이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