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 이명화 기자

품질 표시되지 않은 국내 합판 재고분에 대해 스티커가 부착돼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합판 품질표시제도 단속이 시행되고 난후 현재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 제도가 시행된후 처음으로 산림청에서는 실태 조사 점검에 나왔고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다.

합판의 품질표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인천과 부산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품질표시 실태 조사가 시작됐다. 전체 94개 회사들 중에서 18개 회사들만 우선적으로 조사가 시작된만큼 앞으로 그 단속 대상도 확대된다. 합판은 목재제품 품질표시 대상품목 15개 중에서도 가장 활용 분야가 넓고 산업규모도 큰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하는 회사들도 많고 수출하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이다.

대다수 업체들은 합판의 품질표시제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실외에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E2 합판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용을 줄여 나가자는 것에도 공통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제 합판의 품질표시제도라는 한국만의 제도가 시행된다. 합판의 종류·접착성·폼알데하이드 방출량·수종·치수·생산자·생산연월이 기재돼야 한다. 이 품질표시제도에 대해 아직까지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워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품질표시제도는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임을 이제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다.

발부 스티커를 보면 넘버링이 돼있어서 출고 날짜와 출고 수량을 확인할수 있다. 이렇게 재고분에 대해 눈으로 확인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목재제품이 통계화되고 수치로 확인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대장 관리가 잘돼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했고, 대장 관리를 통해서 합판의 유통 경로를 확실하게 파악할수 있게 됐다. 품질 미표시된 합판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현재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제 목재산업은 투명하고 정확한 시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산림청의 실태 조사 점검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됐지만 이제 앞으로 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는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올것이다. 합판 품질표시제도 시행이 약 4개월이 지났다. 품질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업체들은 수출하는 회사에게 표시를 제대로 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한국행 제품들은 엄격한 품질기준 등급에 맞춰진 제품들이 들어와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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